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분쟁조정’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분쟁조정’
  • 시사매거진 2580 dhns@naver.com
  • 승인 2014.10.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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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배상결정액과 실제 배당액의 차이점 안 알려줘

[김덕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30일에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저축은행과 피해자 양측의 책임비율을 산정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 조정안에 대해 양측에게 수락을 권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분쟁조정안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앞으로 돌려받게 될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금액일 뿐이고,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파산재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배받게 될 금액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정안을 수락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금액에 다시 파산배당률이 적용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이 조정안에 훨씬 못 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쌍방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도 제기할 수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파산재단을 통해 손해금액을 돌려받게 되면 배당률에 따라 수령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순위채 피해자들에게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 대부분이 후순위채의 성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고령자였다는 점을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피해자들이 법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파산배당 절차 정도는 상식으로 알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금감원이 말하는 보도자료를 찾아봐도 파산배당 절차와 관련된 어려운 도표만 나와 있을 뿐 고령의 피해자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은 전혀 없다.

더군다나 금감원은 다른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는 파산배당률에 따라 지급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적도 있어서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와 같은 피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서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금감원은 대규모 금융사고만 발생하면 오직 분쟁조정에만 목을 매는 경향이 있는데, 이조차도 실적에 급급해하다 보니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나타난 것 같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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