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골프장 부가금 폐지 개정법률안, 철회해야”
박주선 의원, “골프장 부가금 폐지 개정법률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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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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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줄이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국민’은 고작 12만명?

[이용진기자]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질의하고 있는 모습 ⓒKoreaNews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지난 24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 당시 ‘친환경 대중골프장 건립사업이 종료’함에 따라 재원이었던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10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개정이유를 ‘국민 부담 경감’으로 변경했다”면서, “법령안의 개정취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때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의 하나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그린피 외에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1인당 2만1120원의 세금에다 그린피 액수에 따라 1000~3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매겨진다.

이렇게 모아진 골프장 부가금은 매년 400억원 가량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생활체육(체육단체, 시도생활체육, 생활체육인프라), 전문체육(대한체육회지원, 체육인복지사업 등),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회 지원, 대중골프장 조성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정도의 부유층이 내는 1~3천원의 부가금을 폐지하면서 ‘국민부담 경감’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약 12만명(전체국민의 0.24%)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올해 10조원 가량의 세수공백으로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물론, 오토바이 주차위반 딱지까지 떼겠다면서 ‘서민증세’에 나섰던 정부의 ‘부자사랑’이 도를 넘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처럼 ‘골프장 부가금’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징수기한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서, “약 12만명의 부자계층이 부담하는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해 400억원 규모의 세수 공백을 야기해놓고는, 1천만명이 넘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영화티켓 부과금의 일몰기간을 연장해서 ‘서민부담 증가’를 통해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을 보면, 정부의 정책방향이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가 2013년 불법적으로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했지만, 186개의 회원제골프장 중 절반 이상(56%)이 입장료를 동결하거나 인상함으로써 부가금 폐지로 인한 효과는 미미했다”며, “골프장 부가금을 폐지한다고 ‘1만명의 박근혜 정부식 국민’의 부담은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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