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제정 ‘시민소통위 조례’ 내년 1월 출범 예정
나주시 제정 ‘시민소통위 조례’ 내년 1월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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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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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 및 평가’‘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조항 삭제해 시의회 우려 반영

사진은 지난 10월 4일 영산강 억새밭에서 열린 게릴라데이트에서 강인규 시장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KoreaNews

[KoreaNews/최용진기자]나주시가 민선 6기 핵심의제인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와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이견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약실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의무로 비춰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시의회가 우려를 제기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나주시에서 제정한 조례 가운데 최초로 조례 존속기한 일몰제를 적용, 매 4년마다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그 운명을 같이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나주형 시민참여 정책모델로 정립시키고자 타자치단체의 정책내용을 벤치마킹했는데, 이러한 사례수집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자문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구현되도록 제도화했다.

 

소통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계층 및 지역간 갈등조정과 주요현안이나 시민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시정반영을 권고하게 되는데, 혐오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지역내 유치를 회피하거나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에 대한 갈등조정 등에 나서게 된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70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갖도록 하되, 나주 비거주자나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시민소통위원회 조례 심의가 전남도로부터 완료되면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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