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패 척결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
해수부, 부패 척결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힘찬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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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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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특별교육과 공정한 직무수행 강조 등 의식개혁 추진 박차

[김남규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공직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강화하고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3일은 해양수산부가 그 어느 조직보다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디데이(D-day)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1월 3일(월) 오후 해양수산부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청렴연수원에서 집중적인 특별교육을 받는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청렴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감성교육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가 해양수산 분야 곳곳에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들도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거듭 강조하고,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 근무한 퇴직공무원 등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담당자가 직무를 회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및 각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의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 은폐 또는 묵인되는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양수산부 조직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신고방법, 신분 및 비밀 보장, 포상금 지급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내부신고자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조치들에 앞서 이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반부패 시책을 공유하고 자정을 결의하는 서명식을 개최(2014.9.24.)하고,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반부패 청렴 실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2014.10.13.)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의 추진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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