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흥택지 대로변 건축물 지도점검
군산시, 신흥택지 대로변 건축물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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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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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택지 가로환경을 개선을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 기대

[이상호기자] 군산시는 신흥택지의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경관개선은 물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송택지의 남북로변 불법건축 행위에 대하여 11월 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수송택지는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능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조성된 신흥 시가지로서 도시발전의 선도적인 비전을 제시한 사례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의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이 지역 일부 건축물의 조경이 훼손되거나, 전면 공개공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당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에서도 이의 시정을 요하는 등 건축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만큼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를 위한 계도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전면 공개공지 내 조경 유지관리 상태, 상품전시, 불법건축,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위반행위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며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는 건축물이 도심속에 아름답고 질서있게 유지관리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첫째, 도심 건축물의 주변 보행공간이 침범당하지 아니하여 보행 접근성이 자유로워야 하며, 둘째, 주변건축물과 자연에 조화로운 건축당시의 본래 형태가 훼손지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장소에 걸맞은 건축당시의 공간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에 활력을 촉진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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