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군산시,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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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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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기자] 군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1,550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였으며, 이번 결정지가에 대해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결정내역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지번별 ㎡당 지가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하여,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결정과 함께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8만8,2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0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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