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광주광역시 북구청,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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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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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부터 내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북구 전지역 산림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

[KoreaNews/최용진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들어갔다.

북구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건조해진 날씨와 증가하는 등산객으로 인해 산불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을을 맞아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3개의 순찰기동반과 19명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담양군 등 인접 자치단체, 북부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도 갖춰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국동과 석곡동 등 농촌지역 논밭두렁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공동소각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등산로 입구 등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현수막, 리플릿,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북구는 산불조심기간 북구 소재 전지역의 산림 5,664㏊를 ‘입산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자의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며 “입산시 화기소지를 금지하고, 산불 발생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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