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대선공약 수정불가피
박근혜 당선인, 대선공약 수정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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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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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일부 공약이 예산이나 재원 마련 부족으로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부척 관료들이 개혁에 반발하면서 인수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박 당선인의 연금ㆍ의료복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연금, 의료, 빈곤구제 등 복지공약을 위해 5년간 28조3천억원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담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연금과 의료 분야에만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초연금제과 장애인연금을 합친 기초연금만 해도 연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75%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높이려면 연 2조~3조원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재정과 통합해 기초연금 부족분을 국민연금 재정에서 일부 충당하는 공약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가 노후 안정용으로 낸 연금을 현재 노년층을 위해 미리 당겨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심재찰최고위원이 공약 재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2만7천명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사관 3만명을 증원하면 간부숙소까지 포함해 예산이 1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핵심공약인 `검찰개혁'을 놓고서도 박 당선인은 이미 대검 중수부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폐지안을 수용하는 대신 지휘기능만 갖는 중수부 존치, 폐지시 일선지검으로 수사기능 이전 등 절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4개 검사장급 중 차관급 이상을 9자리 정도 줄이는 안을 마련했지만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것이 인수위의 대체적인 기류다.

`목돈 안드는 전세' 공약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이 공약은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집주인에게 이자상당액(4%)을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국토해양부국는 실효성을 높이려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인센티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작년말 박 당선인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문제해결 과정에 정부가 책임 당사자로 나서면 시장경제를 부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문제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선행학습 금지 공약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찮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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