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역 대구 오징어 꽁치 조업쿼터는 전년 수준, 명태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
러시아 수역 대구 오징어 꽁치 조업쿼터는 전년 수준, 명태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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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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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4월 23일∼25일(3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13년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배정 및 조업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13년도 조업 쿼터는 대구, 오징어, 꽁치 등의 어종은 전년 수준으로 배정하고, 명태는 4만톤 중 20,500톤을 우선 배정하기로 의견을 좁혔다.

잔여 명태 쿼터 19,500톤의 배정시기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있어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항만국 검색 제도를 강화하여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 방지에 협력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중이므로,우리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시점과 동시에 추가 배정을 요구하였고, 러시아는 법 이행시점에 배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양국은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러시아産 게의 불법교역 방지 조치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상황에서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5월 중순에 회의를 속개하여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원양․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명태의 국내 가격과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명태 수요(통마리 기준)는 연 26만톤이며,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하는 양은 4만톤으로 전체의 15%로 낮은 수준이며,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명태 재고량이 65천톤으로 여유가 있고, 소비자 가격도 평년 대비 16%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명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합작조업(14개사 23척) 물량 반입을 확대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5월 중순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본격적인 조업은 6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조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금번 협상결과를 분석하고, 러시아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차기 회의(5월 중순)에서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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