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사범 여권제한 조치 강화, 6개월째 진전 없어
해외 성매매 사범 여권제한 조치 강화, 6개월째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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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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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말로만 사회악 척결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올해 4월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구성하여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6개월째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건수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10월 현재

건수

10

5

5

19

15

54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해외 성매매 등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제한된 건수는 총 54건으로, 2010년과 2011년 5건에서 2012년 19건, 올해 10월 현재 1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 범정부 차원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점검단)’을 구성하여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나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조 강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해외 성매매로 인해 강제 추방된 국민에 한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 중”이며, “올해 4월 정부 발표 이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해외 성매매 사범 현황은 없다”고 했다.

 

그간 외교부는 해외에서 성매매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을 제한해왔으나, 그 인원이 매년 10명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유는 해외 성매매 사범의 정보를 갖고 있는 외교부와 경찰청의 정보 공조가 잘 되지 않은 탓이었다.

 

예를 들면 2012년 경우 경찰은 274명의 해외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으나 강제 출국은 19명에 불과했다. 점검단은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정보 교류 방안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업무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 연말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주선 의원은 “일부 잘못된 의식을 가진 섹스관광 문제나 호주에서의 ‘성매매 수출국’ 비난 등 해외 성매매로 인한 국익 손상이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사회악 척결’을 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이나 외교부와 경찰청과의 업무공조 강화 등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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