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ㆍ택시 “담배 악취ㆍ간접흡연 사라진다”
버스ㆍ택시 “담배 악취ㆍ간접흡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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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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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에 처분된다.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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