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문화의 벽' 허물다!
내년 문체부, '문화의 벽' 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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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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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제도와 정책 정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19일 2014년 내년에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해 밝혔다.

2014년 전반, 문화접대비, 접대비 한도 10% 이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내국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될 예정이다. 소액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손금으로 산입되게 된다.

1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지정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을 ‘문화누리카드’ 하나로 이용

문체부는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3월,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문체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객의 숙박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시행한다. 의료관광호텔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하다.

‘문화패스’,‘예술인패스’로 공연, 전시 관람료 할인

‘문화패스’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예술인패스’ 제도는 연극․미술․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문화기본법」시행

국민의 문화권이 처음 보장되고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참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및 시행

2013년 12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및 2014년 3월 시행으로 기부금품 접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민간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열악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은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월,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시, 공중송신 허용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송신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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