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부사관 전역 6년차, 병 전역 4년차까지
[송경헌 기자] 병무청은 3월 2일부터 2015년도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동원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병력동원소집에 지정된 예비군으로 장교 ․ 부사관은 1~6년차, 일반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e-mail로 송달되며,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ㆍ공공아이핀ㆍ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 불참 시에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등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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