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부모와 함께 하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교육
여성가족부, 부모와 함께 하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교육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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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모간의 소통 교육

[고현정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와 함께 하는 성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부모교육은 가족 내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모들이 성폭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 자녀를 지도해 나가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된다.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은 2003년도부터 소년원·소년분류 심사원 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까지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실시 결과, 가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가해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단지 학교나 가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은 나의 꿈, 피해자 역할 체험, 왜곡된 성 인식 알아보기, 분노 조절 등 40시간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은 내 자녀 사건 이해하기 등 성폭력 바로알기,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훈련 등 8시간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며 교육받게 된다.

지난해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받은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 내용, 교육의 유용성, 참여 의의 등 측면에서 교육 만족도가 2013년도에 이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교육을 마친 후기에서 부모들은“교육장에 들어설 때 아이에 대한 원망도 들었지만, 사춘기에 서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부모가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었다”며,“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위만 앞세우던 내 자신이 이 프로그램을 듣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많이 느꼈다”고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변화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또한“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지를 배웠다”며,“성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부모와 함께 한 시간들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청소년 교육에 있어 부모의 참여는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의 계기가 되며, 이는 청소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앞으로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에도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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