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정 기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관련 9개 부령을 알기 쉽게 통합하는 한편 사립학교,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 및 검정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5일(목)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9개 교육부령 통합,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도록 정비, △사립학교의 설립·변경·폐교인가 사항 규정, △검정고시 제도 정비,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 규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고, 부령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9개 부령을 통합하였다. 한편,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교육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쉽게”하였다.
학교설립, 목적 및 위치 등이 변경되는 경우 통일된 서식이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변경인가 신청 서식을 법제화하고 학교설립 및 중요사항 변경인가 시 각종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제출 서류를 본 시행규칙에 일원화하여 명시했다. 한편, 불필요한 서류는 과감히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자산을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학교 폭력 등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하도록 하고, 조치사항의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