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
  • 김인희 기자 inhee9105@sisam2580.com
  • 승인 2015.03.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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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력 강화와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김인희 기자]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3월 9일(월), 방위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에 납품한 무기체계의 국내 개조개발을 지원하는『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업체가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신속히 반영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조ㆍ개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무기체계의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방산업체로, 방위사업청은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국내소요 가능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중소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선정된 업체는 총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내에서 3년 간 10억원 한도에서 지원받거나「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제2014-4호)에 따라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군에서 사용 중인 무기체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업체의 자발적인 투자 및 수출 활성화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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