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내 2개 지역『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
전라북도 내 2개 지역『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
  • 김인희 기자 inhee9105@sisam2580.com
  • 승인 2015.03.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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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세제, 자금, 판로 등 특례지원

[김인희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 3.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요 지원혜택은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가능, 기타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 등이다.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전라북도 내 2개 지역(김제‧정읍)에 대한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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