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3.16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일부터 시행

[고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 공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