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연안사고예방 협의회 개최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연안사고예방 협의회 개최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3.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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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안전정책 기본방향 제시, 안전관리 규정 마련

[고현정 기자]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홍익태 본부장은 17일 오후 3시 30분 국민안전처 이마빌딩(1005호)에서 정부기관 및 전문가, 민간단체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안사고예방 협의회는「태안사설해병대캠프실종사고」를 계기로 연안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정된「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협의회로 정부부처 국장급 및 대학교수, 민간단체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정책 추진방향 제시와 안전관리규정을 협의했다.

해경본부장 주재하에 참석자들은 최근 해양레저활동이 많아지는 등 연안활동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안 안전관리 기본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새롭게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안전관리규정 마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협의회에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정보공유을 통한 연안해역 체험캠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사고대응 등으로 국민의 안전문화 확산에 모두의 협조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 단위 연안해역 안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창의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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