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군내 성폭력 및 구타·가혹행위 근절
[고현정 기자] 국방부는 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장관 주재로, 방산비리, 성폭력 및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2015년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검찰단, 조사본부, 각군 법무실 및 헌병실(단), 사단급 이상 검찰부장, 향토사단급 이상 헌병수사과장 등 150여 명의 수사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원인분석 및 대책,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범죄유형 분석과 수사협조체계 구축 방안,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사고사례 분석, 범죄자 조기발견 및 수사기법 발표, 자유토론,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훈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검찰과 헌병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에 범죄자를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내에서 구타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불가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는데 문제가 있고,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장은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수사절차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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