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 마련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4.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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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 예정

[고현정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금번 복지부가 확대하고자 하는 B형 간염약(먹는 약)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이다. 예를 들어 어떤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B형 간염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다른 약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B형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이다.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교체로 내성이 발생하여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었다.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기존 약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 복용하기 곤란하였다.

금번 확대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것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하다.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간암이나 간경변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을 정도이다.

복지부 담당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 및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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