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모의 대피훈련 직접 참여
보건복지부 장관,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모의 대피훈련 직접 참여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4.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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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대비 시설종사자 역할로 대피훈련 체험

[고현정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4월)을 맞아, 장애인 거주시설(공주 누리재활원)을 방문하여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모의 대피훈련에 직접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장관은 우선, 시설장으로부터 입소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그간 시설에서 조치한 사항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소방전문가 및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소화설비 및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이어 연막탄 살포를 시작으로 진행된 모의 대피훈련에서는 실제 화재상황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특히, 낮 시간대 근무자가 퇴근하여 최소 인력으로 근무하는 야간 취약 시간대(낮 시간대의 1/3~1/4수준 종사자 근무)를 배경으로,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조건 하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피훈련이 진행되었다.

문 장관은 모의 대피훈련 중에 생활실(침실)에 누워있는 지체장애인을 안아서 외부로 대피시키고, 대피 장애인 중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을 위한 탑승 보조 등 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소방차(펌프차) 방수 및 소화기 살포 등 소방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2층에서 미끄럼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비상탈출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였다.

문 장관은 훈련에 대한 강평에서 실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훈련처럼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해 장애인거주시설 피난 매뉴얼을 마련‧배포하여 시설별 “자체 피난매뉴얼(1시설 1매뉴얼)”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분기별 1회) 및 소방훈련(연 2회, 소방기관과 1회 이상 합동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지원은 2층 이하로 제한하고, 소방관련 법령에 의무화된 설비 뿐 아니라 미끄럼대, 배연창 설치 등 안전예산 우선 지원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에 직접 참여하여 청주 소재 요양병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많아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점검은 충북도 및 청주 보건소, 지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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