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소스류’ 제품 회수 조치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소스류’ 제품 회수 조치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4.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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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청우식품(경북 구미시 고아읍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다진 생강)를 사용하여 제조한 ‘돼지불고기양념’과 ‘핫바베큐소스’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돼지불고기양념’은 유통기한이 2016년 9월 17일인 제품이며, ‘핫바베큐소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3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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