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안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안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고현정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4.2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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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고현정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5년 1월 28일자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관련 후속조치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내 CCTV 설치·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병원 이송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구급차 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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