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상엽 기자] 통일부는 4.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을 개선하였다.
그 동안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 했다.
위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도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신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참여에 행정적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일부는 동 규정을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이는 모자보건 및 농축산·산림 등 민생협력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 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민간차원 대북지원사업의 질서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시, 단체의 방북․대북접촉 경험 및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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