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관리 체계 강화 및 안내 표지 개선
자동제세동기 관리 체계 강화 및 안내 표지 개선
  • 송가영 기자 bsc2813@naver.com
  • 승인 2015.05.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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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배포

[송가영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4월 27일자로 개정된「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시·도 지자체로 배포하면서 자동제세동기 실질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 및 교육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5월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관 내 설치 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면서,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상시에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며, 관리책임자가 점검사항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미입력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실질적인 점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매년 1월 ‘자동제세동기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여,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기기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설치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제세동기는 단순한 설치 확대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관건인 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별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 역시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형 선박(설치율 약 5%)이나 공동주택(설치율 약 37.3%) 등에는 설치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안내, 독려해 나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등록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응급상황 시 가까운 자동제세동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 어플리케이션(iOS 및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 홈페이지 http://www.e-gen.or.kr)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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