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人蔘), 농산물 최초 의무자조금 도입
인삼(人蔘), 농산물 최초 의무자조금 도입
  • 독고상엽 기자 inhee9105@sisam2580.com
  • 승인 2015.05.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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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까지 50~100억원 조성, 인삼로드 구축을 통한 수출확대 적극 노력

[독고상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 된다고 밝혔다.

한우․양돈 등 축산분야는 ‘0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농산물은 단계별(생산-가공-유통) 구심점이 미약하고 자조금 거출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여 자조금 거출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가 어려워 자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장개방 확대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확대하는 방안중 하나로 농산물에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확산되어 왔다.

인삼도 소비위축, 재고증가 등 산업전반에 불안심리가 최근 감지되면서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논의한지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금년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18년까지 50~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사)한국인삼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 인삼 소비 주체의 연령을 젊은 연령층(10~40대)으로 확대하고,

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FTA체결국 및 중동․아프리카․EU지역 등으로 수출영역을 확대한 新진생로드(Gingseng-Road)을 개척, 실질적인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케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도입되는 인삼 의무자조금을 축하하는 출범식행사를 5.21(금), 양재동 aT센터(14~15시)에서 개최한다.

출범식 행사에는 농해수위 국회위원을 비롯한 인삼관련 단체장, 한국인삼협회 대의원(70명)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인삼공사(김준기사장) 특별출연금으로 4억원 전달하여 인삼의무자조금을 통한 인삼업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인삼협회는 출범식 행사 통해 인삼 소비촉진 등 인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의무자조금 조성 분위기를 다른 농산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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