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연안사고 예방!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독고상엽 기자 inhee9105@sisam2580.com
  • 승인 2015.05.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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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

[독고상엽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에서는 연안 사고 예방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을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연안사고 예방법」(법률 제11657호, ’14. 5.21. 공포, ’14. 8.22 시행)은 지난 ’13. 7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부처별로 안전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본법이 제정되었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해병대 사설 캠프를 계기로 제정된 법이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연안체험활동을 포함한 연안에서의 사고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갯벌․갯바위․방파제 등 연안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통제구역 설정 등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일반형․수상형․수중형)에 대해서도 체험활동 신고를 통해 운영자․지방자치단체․해경안전서가 안전점검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등 구조 체계는 물론,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 시스템도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법 제정 이후, 본격적 시행 전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자율적 규정 이행을 위한 홍보를 위해 오는 5.31까지 계도기간 운영 중이다.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 제정 이후 조직 개편 등 최초 시행에 따른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계, 업․단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지역별 간담회(2월) 및 토론회(3월) 등을 통해 일부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험가입, 비상구조선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現 법 규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신고기간, 인명구조요원․장비의 배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체험활동 신고와 관련, 기존 14일전 사전신고에서 1개월 단위로 사전신고를 하되 체험활동 인원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체험활동 당일 보완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형․수상형 체험활동과 다른 수중형 체험활동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인명구조요원’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비상구조선을 갖추기 어렵다는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여론을 수용하여 기존 ‘동력선’에 한정하던 비상구조선의 범위를 ‘무동력선’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수중활동자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수중활동 단체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법 시행 방침을 살펴보면, 오는 5.31 법 계도기간이 종료하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7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6. 1부터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등은 제반 법 규정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중임을 감안하여 「연안사고 예방법」 에 따른 시정명령을 활용, 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법 준수에 대한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스킨스쿠버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안전 관련 규정의 미준수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연이어 스킨스쿠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수중활동자 관련 전문기관의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는 국민 안전을 위하여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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