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상엽 기자] 진천군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괸 개별공시지가는 총 15만7028필지로 전년대비 5.2% 상승했으며 상향이 14만5000필지(92%), 하향이 5000필지(3%)이며 7000필지(5%)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상승요인은 현재 준공 도래한 충북혁신도시, 산수·신척산업단지와 더불어 우석대학교 인근의 도시계획사업 착공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보인다.
진천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난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으며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현지의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진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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