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고소 1건, 일반인 112신고 1건 신고접수
[김양우 기자] 경찰청에서는 메르스 관련, 누리방(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모 병원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메르스 관련 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린다”는 내용으로 일반인이 112신고한 사건이 있어 각 사건에 대하여 게시 글의 진위 여부와 글 게시 경위․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으로도 경찰은 공개된 영역의 누리망(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하여 점검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유언비어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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