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윤봉수 기자 ybs73@sisam2580.com
  • 승인 2015.06.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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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개선 및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윤봉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및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절차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과징금 징수를 강화한다.

또한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 마약류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소유자에게도 반송(수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마약류 취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5. 7. 13.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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