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논평]
[박범계 국회의원 논평]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06.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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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해야할 법조윤리협의회, 황교안 후보자 방어기구로 전락
▲ 박범계 국회의원 ⓒ시사매거진 2580

[임병동 기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신고 받고 이를 감시하여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총리후보자를 방어해주는 기구로 전락했음을 개탄한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기능 및 권한 있는 기구(변호사법 제89조(윤리협의회의기능및권한))가 황 후보자의 방어기구로 전락해 버린 꼴이다.

황교안 후보자(법조윤리협의회, 여당?)는 삭제된 19건에 대해서 이는 자문사건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해야할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이다. 당초 업무활동 내역이라는 주장에서 자문사건으로 진화했음에 주목한다.

이는 전국의 대다수 변호사들을 초라하게 하는 변명이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어느 변호사는 공직 퇴임후 2년 동안 소위 자문사건을 단한건도 취급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에게 토로했다. 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사건과 수입은 송무사건의 수임료, 자문사건의 자문료, 기타 기관 등에 고문직으로 있는 동안의고문료, 사외이사 급여, 강연료 등일 것이다.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신고해아여할 사건을 수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변호사법 시행령(변호사법시행령 제20조의15)이 자문·고문 내역을 명시하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호사가 취급하는 자문사건은 아무나 취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송무사건보다 훨씬 큰 금액일 수도 있다.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일반 연구가 아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자문이라면 그것이 갖는 영향력은 송무사건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19금 사건이 자문사건(본 의원은 선임계만 없을 뿐이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관여사건으로 추정함)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했으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음이 분명하다. 윤리협의회에 신고 되어야 하고 그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가 소정 양식에 맞추어 스스로 신고한 사건을 19건이나 삭제해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궤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가당착도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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