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꼼짝마!
이제,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꼼짝마!
  • 이석천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5.06.2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NA 검정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신고종자 확인

[이석천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 이하 종자원)은 국내 종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원은 식물신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 등록‧유통을 위한 종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종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유전자원의 유출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유사품종이 복제·유통되는 점도 종자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불법종자의 단속을 위하여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異)명칭’ 불법종자들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유통품종의 진위성과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확인 등을 위하여 DNA 검정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왔다.

채소, 과수, 화훼 등 27종 작물의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종자원은 지난 9일 (사)한국종자협회 주관으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회원사 대상 교육을 우선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종자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품종의 위법성이 재배시험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립종자원 신현관 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종자업체의 진통이 예상되나, 이는 종자강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