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최초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 추진
서울시, 전국최초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 추진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06.25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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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예비임원‧감사 선거 하반기 의무적용, 전체확산 위한 법개정 추진

 

정비사업 조감도 ⓒ시사매거진 2580

[임병동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주민 의사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 자체 규정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공공관리에 의한최초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감사 등 임원선거에 올 하반기부터 전자투표를 의무 시행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등 모든 주민 의사결정 안건으로 전자투표를 확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의사결정 방식의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직접참석률, 서면결의 방식에 따른 위‧변조 논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일반투표에서는 선거인이 직접 현장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했다면 전자투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져 투표장에 가지 않더라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사매거진 2580

서울시는 그 첫걸음으로 오는 27일(토) 개최되는 서초구 방배13구역 추진위원회 임원선출에 전자투표를 시범 도입한다.

전자투표 방법은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kvoting.go.kr)에 선거가 개설되면 선거인은 PC,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사전에 받은 개인 로그인 코드로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다면 주민들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다수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가 제도화되면 기존 서면결의 방식으로 인한 문제가 감소되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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