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신뢰성 확보해야 !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신뢰성 확보해야 !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5.07.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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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인 견적 수의계약 서울시 본청 계약의 66.8%, 교육청 계약의 32.1%
▲ 서울시의회 본회의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매거진 2580

[임병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과도한 서울시 수의계약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실・국・본부 25개 기관, 12개 출연기관, 20개 사업소, 5개 공기업 및 공단,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 63개 기관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12~2014년) 계약금액 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 공사, 민간위탁 등 계약현황과 서울시교육청 2014년 계약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계약현황(1인 견적 수의, 제한경쟁, 일반경쟁, 기타) 중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서울시 본청 66.8%(복지건강본부 90.9%), 투자기관 49.7%, 출연기관 36.2%, 공기업 및 공단 41.3%, 서울시의회 사무처 67.0%, 교육청 32.1%로 서울시 본청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 후 재공고 시 법정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총 23건 중 18건이 법정공고기간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듯이 서울시 교육청도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소위 ‘갑(甲)의 횡포’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담당자나 주요 간부들의 이해타산에 맞물려 자연히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게 돼 있다” 말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약부조리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1천만원 이상 모든 계약은 전면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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