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동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은 "지난 10월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행정고시 예고를 발표한 후 뒤늦게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는 '행정청은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가에 의해 교과서가 독점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 정형화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한다’고 밝혔듯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역사교과서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는 이명박정부가 집필기준을 만들고 박근혜정부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며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역행하는 초유의 행정을 펴면서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교육청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정고시 예고를 강행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행정절차법 마저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권교과서 추진’은 국민에 대한 권력의 횡포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더 이상 우리 역사와 역사교과서가 정치와 정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친일미화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위한 ‘올바른 정책’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