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영주시,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임은정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16.05.30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은정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경우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지, 건물 등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와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계량기 수가 많은 경우 등의 10톤 미만의 저울은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년에 한번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미필 계량기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기검사 일정은 읍면동사무소 및 영주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에너지팀(☎639-613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1225호 (가양동, 골드퍼스트)
  • 대표전화 : 02-2272-9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남규
  • 법인명 : 시사매거진2580
  • 제호 : 시사매거진2580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다 06981 / 2004-06-02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아 03648 / 2015-03-25
  • 발행일 : 2004-06-02
  • 총재 : 이현구
  • 회장 : 김태식
  • 발행인 : 김남규
  • 편집인 : 송재호
  • 시사매거진2580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시사매거진2580.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mgz2580@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