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기자]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하며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는 상거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경우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지, 건물 등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와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계량기 수가 많은 경우 등의 10톤 미만의 저울은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년에 한번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미필 계량기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기검사 일정은 읍면동사무소 및 영주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에너지팀(☎639-613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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