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국-몽골, 저작권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7.04.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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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양자 협력, 확대

[박해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28일(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가등록 및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시사매거진 2580

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국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민간 간의 교류도 장려할 예정이다.

몽골 측의 제안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이 자발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체부는 그동안 중국, 일본 등 7개국가의 저작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정부 간 회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힘써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의 합법적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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