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법제처에서는 최근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이는 의료법령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임대ㆍ위탁 운영 가능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이 않이라고 했다..
「의료법」 제49조제2항 역시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치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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