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19.03.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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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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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운학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2.72㎎/㎏)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3월 13일인 제품인 것.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식약처 관게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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