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게스트하우스 몰카 방지법’발의!
이찬열 의원, ‘게스트하우스 몰카 방지법’발의!
  • 이재규 기자 sskkk789@naver.com
  • 승인 2019.12.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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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찬열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이재규 기자]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게스트하우스 내의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몰카방지법’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연령대의 여행객들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여행정보 수집이라는 장점 덕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해 이제는 여행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숙소의 한 유형이 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미용업소, 목욕탕의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검사를 시․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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