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확보
정부,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확보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2.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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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여 사용자 측면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로 교량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의 파손, 도로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규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18)됨에 따라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만화교 사고와 같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중대한 결함이 아니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하여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었고,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상습적인 부적정하게 점검하는 자(법인)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 등으로 안전점검등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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