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식약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4.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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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김명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였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❶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❷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❶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❷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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