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유사수신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6.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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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파괴하는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 필요
▲백혜련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백혜련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종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전했다.

유사수신행위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유사수신 자체는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행위가 아니고,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금융상품을 가장해 전문지식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 행위 관련 제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같은 수준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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