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법’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법’대표발의
  • 고승혁 기자 f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6.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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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 이종배 의원ⓒ 시사매거진 2580
▲ 이종배 의원ⓒ 시사매거진 2580

 

[고승혁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2일,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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