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0.07.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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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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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청우F2(경북 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하여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인 것.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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