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은 기념비적 의미’
‘탈북 국군포로,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은 기념비적 의미’
  • 고승혁 기자 f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7.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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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절차 등 국군포로 어르신 명예회복 위해 정부 적극 협조해야”
▲ ⓒ 시사매거진 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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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혁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로와 납북자, 천안함 폭침, 금강산 피격사건 등의 당사자나 유족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포로송환 거부, 인권 말살적 강제노역 및 인권유린 등 김씨 일가의 불법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고 측은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사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로 법원에 공탁한 20억원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 때처럼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적용하여 국군포로들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군포로 송환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숱한 어려움에도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을 비롯한 8명의 변호인단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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