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발의
  • 고승혁 기자 faekwonv1212@naver.com
  • 승인 2020.08.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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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교육 활약한 EBS의 공적역할 확대 기대”
▲김영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김영식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고승혁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7월 31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수신료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KBS가 한전에 주는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3%로 낮추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배분되는 수신료율 하한을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공영방송이면서 KBS는 수신료의 90% 이상을 가져가 연 6000억대의 수신료 수입을 얻고 있으나, EBS의 경우 3%라는 매우 적은 비율을 지원받고 있다. 더욱이, EBS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확대와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너무 적게 지원되면서 교육방송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공영방송인 KBS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신료까지 독점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방식 개선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EBS가 공영교육방송으로서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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