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 발표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 발표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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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착한 임대인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안문을 발표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고, 특히 임차인 자영업자의 경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8.31 ~ 9.3)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 중 69.9%가 경영비용 중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 삭감을 강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을 올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역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최대 500만원) 내에서 건물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은 방역을 잘 하는 것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5개 자치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자치구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건물의 임대인 여러분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의 착한 임대인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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