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 김명규 기자 kmg0412@hanmail.net
  • 승인 2020.10.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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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기자]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라는 것.

지난 9.24(목)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특단의 사정’에 포한 것.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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